경주시, 내달 15일까지 산림 출입 전면 통제…산불 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동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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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2 21:23  |  발행일 2025-04-02
불 피우기·흡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경주시, 내달 15일까지 산림 출입 전면 통제…산불 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주시 천북면 산불대응센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산림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 및 흡연 등 화기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주시 전역의 산림 및 인접지역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일부 공원구역은 입산금지에서 제외된다.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관리하는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이 전면 통제되며, 나머지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된다. 통제 대상에는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일부 및 토함산 불국사~석굴암 구간 등이 포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 구역에서는 입산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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