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 지정할 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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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6 15:41  |  발행일 2025-04-06
지난 4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6월3일 유력
한덕수,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 지정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며,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노 선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뒤 한 권한대행은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고,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지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총리실은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라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대선 관련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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