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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79.1%)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증권과 iM라이프도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iM금융그룹과 iM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은행이 동시 제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둔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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