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 혜택”

  • 이승엽
  • |
  • 입력 2025-04-13  |  발행일 2025-04-14 제16면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도 포함
백악관 “232조 조사결과 곧 발표”
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 혜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중국에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마약 대응 등을 위한 이 2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