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이 일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군위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군위군의 추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시정 19건·주의 41건 등 61건의 행정상 처분 요구를 했으며, 징계 5명·훈계 19명·주의 18명·기관경고 4명 등 신분상 42명에게 신분상 처분 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일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 주관 부서의 장(長)을 총 9회, 채용 요청부서의 부서장을 총 4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의 내부 면접위원으로 부적정하게 위촉 후 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대구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구성 시 채용시험 주관 부서 직원이나 채용 요청부서의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군위군은 향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관계 규정에 딸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군위군에 “존치 필요성이 낮은 읍·면장 관사를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사 마련에 사용토록 하거나, 읍·면 근무 직원들 중 관사가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받아 읍·면장 관사를 직원 관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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