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2천700여 마리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일당 검거

  • 전준혁
  • |
  • 입력 2025-04-15 18:02  |  발행일 2025-04-15
암컷대게 2천여 마리 포획해 전국으로 유통
한국인 선장 몰래 숨겨 들여와
암컷대게 2천700여 마리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일당 검거

베트남 선원들이 유통하려다 압수된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한국인 선장 몰래 암컷대게를 빼돌려 유통시킨 외국인 선원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국내어선 5척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천754마리를 넘겨받은 뒤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국내어선 5척은 한국인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베트남 선원이 2~4명씩 승선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긴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포항의 한 해안가 노상에서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