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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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  발행일 2025-04-17 제8면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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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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