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