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상향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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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2  |  수정 2025-04-22 07:55  |  발행일 2025-04-22 제10면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극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군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 대상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구매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할인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법인 및 단체는 기존과 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 구매는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 영양군지부, 영양농협(본점 및 3개 지점), 남영양농협(본점 및 1개 지점),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 등 관내 9개 지정 판매처에서 가능하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할인율 상향은 피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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