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량속도 시속 30㎞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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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  수정 2025-04-23 07:43  |  발행일 2025-04-23 제6면
이칠구 도의원 임시회서 주문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엔

주행상황 고려 탄력적용 지적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사진〉 도의원이 제35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도의원은 "자치경찰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 제한속도 조정 시점, 예산 수립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별 도로 상황 및 주민요구도 등에 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5분의 1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비효율적인 속도 규제 완화로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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