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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도의원은 "자치경찰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 제한속도 조정 시점, 예산 수립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별 도로 상황 및 주민요구도 등에 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5분의 1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비효율적인 속도 규제 완화로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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