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 이틀 연속 심리… 이례적 속도전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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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11:35  |  발행일 2025-04-23
대법, 첫 합의 하루 만에 속행기일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여부 판단
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 이틀 연속 심리… 이례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나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이틀 연속 전원합의체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후속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2부 소부에 배당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신속한 절차에 나섰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 1회 열리지만, 속행기일은 필요 시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다만, 이번처럼 첫 심리 직후 곧바로 속행기일을 잡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정 설정을 두고 사건의 정치적‧법적 중요성을 대법원이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대법관의 사건 개요를 보고하고, 향후 심리 방향을 대법관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골프 접대 여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인식에 관한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가 법률심 대상이 아닌 사실 판단을 다투고 있다며,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21일과 22일 잇달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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