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주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됐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및 자금세탁책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청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사 배송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천788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측은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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