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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진 소송 관련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났으며, 이어진 항소심 판결이 오는 5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입장문은 피고인 정부 측이 지열발전과 포항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단순히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라며 "지역 정치권은 지진으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치유돼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약 45만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50만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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