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일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영남일보DB>
무주택자 혹은 1가구1주택자가 군위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1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해 세액 경감률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지역에 1주택을 수요하고 있는 자가 군위군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내 군 지역을 포함토록 한 정부 방침에 의해 이뤄졌다. 따라서 대구 내 또 다른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시세 감면 조례는 5월 중 공포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동일한 올해 1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취득세 과세물건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조례 공포일 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된 세액은 추징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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