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을 방문해 포항 지역 12개 시민단체가 공동 연서한 호소문을 제출했다. <범대위 제공>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가 30일 지진 소송 관련 호소문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5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7년 포항 촉발 지진 발생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인 범대위는 앞서 지난 4월 16일에도 항소심 판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호소문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하는 호소문은 지역 12개 시민단체가 공동 연서했다.
범대위와 함께 이름을 올린 단체는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포항시이통장연합회 △포항향토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등이다.
호소문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후 7년 넘게 지속된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실패로 발생한 인재다"라며 “그 책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감사원·진상조사위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포항 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