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경모)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법인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모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대표는 2023년 4월22일 칠곡군의 한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근로자는 공사현장 하수관로 설치 과정에서 굴착한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바닥면에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굴착면에서 흘러 내린 토사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B대표는 기울기 기준에 맞지 않게 굴착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 위험 방지용 필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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