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의성 산불. 영남일보DB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1조8천809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치는 등 총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돼 1987년 산불 피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3천848동, 농어업시설 6천106건, 농기계 1만7천158대, 농·산림작물 3천419㏊에 이르렀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도로 등 공공시설 769건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산불 진화 중 사망한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게는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소 주택의 경우 기존 지원금과 추가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대상은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등 6개 작물과 밤, 고사리, 조경수 등 산림작물 8종이다.
사업장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원에서 2배 늘어난 1천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령자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산불 피해 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 1천호가 공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2개 항목의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또한 여름철 호우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 조치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주부터 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