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측 사법부 비난…반헌법적인 정치행위”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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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3 12:12  |  발행일 2025-05-03
“이재명 후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위험 존재” 주장
이준석 “민주당 측 사법부 비난…반헌법적인 정치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영남일보DB

이준석 “민주당 측 사법부 비난…반헌법적인 정치행위”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을 두고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 측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 위험이 존재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낭비와 국정 공백,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풀려 하기보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이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앞에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민주당 측 사법부 비난…반헌법적인 정치행위”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1시간 간격으로 또 다른 게시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이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전날 CBS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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