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에 전소돼 폐허가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 <영남일보 DB>
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에서 9월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2일, 성실신고 대상자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안내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천800여명이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일반 신고자 6월2일, 성실신고 대상자 6월30일) 등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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