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판에 100억 리베이트”… 원서접수 대행사 2곳, 금품 제공하다 제재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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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0 13:24  |  발행일 2025-05-10

공정위, 유웨이·진학어플라이에 '부당 유인행위' 시정 명령

품의서

발전기금 및 물품 제공 관련 유웨이 내부 문서. 공정위 제공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대형 인터넷 대행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10년간 대학에 총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3개 대학에 총 48억9,900만 원 상당의 발전기금과 물품을, 진학은 같은 기간 78개 대학에 46억9,192만 원 상당을 각각 제공했다. 이들이 대학 측에 건넨 금품은 학교발전기금, 워크숍·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뿐 아니라 아이패드, 노트북, 복합기, 단체복 등 다양한 물품에 이르렀다.

이 같은 행위는 수수료나 서비스 품질이 아닌 금전적 유인을 기반으로 한 계약 유도라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로 지목됐다. 특히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경쟁이 차단되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서접수 대행 시장은 현재 유웨이와 진학이 양분하고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이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일부(건당 약 4천~5천 원)를 이들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두 업체는 각 대학과의 계약을 위해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이 아닌 금품을 내세워 경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입시서비스 시장은 경쟁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고 가격 경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될 경우,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시 솔루션 제공, 홍보·광고 서비스 등은 부가서비스로 인정돼 법 위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교육 관련 시장에서의 유사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과징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입시의 시작점부터 흔들린 공정성 회복이 가능할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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