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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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2 18:23  |  발행일 2025-05-12
산불피의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소 주변을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수색, CCTV 등 영상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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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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