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위, 주민 건의 집행부 제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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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4 18:10  |  발행일 2025-05-14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안동시의회 방문

최근 안동시의회를 방문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안동시의회 제공>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의 사항을 집행부에 제출한다.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종류도 다양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위는 9선의 이재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피해 지역 지역구 시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특위 구성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도출된 35건의 건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복구 상황에 맞춰 우선 제출했다. 건의 사항 중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한 농기계의 보조 비율 확대 시행은 곧바로 집행부가 수용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특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피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면적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불만이 있는 주택의 피해 면적 재조사 불가피 △피해 신고 누락 등 진행형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 불가피 △피해 신고 현황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신고 확인증 발급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보조사업 추진 시 기준단가 현실화(실거래가 수준의 인상) 또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 보조사업 변경 추진 △장기·단기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광범위한 특례 적용으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재축 지원 등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갑 특위원장은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사후적 소극적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현행 법령상의 지원을 뛰어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피해 주민들을 찾았다" 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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