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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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5 17:22  |  발행일 2025-05-15
9월1일부터 시행…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예금 보호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 외에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상승
서울 ATM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연합뉴스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올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금보호한도가 금융업권별로 1천만~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 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19일~2000년 12월31일) 했다가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해 24년간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현재 금융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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