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적’으로 대학교 냉난방설비 공사 수주…에어컨 총판업체 영업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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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5 16:56  |  발행일 2025-05-15
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 공사 입찰을 따내기위해 실적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40대 에어컨 총판업체 영업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실제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는 등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면서 "다만,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이 직접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행은 아니다. 실제 공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이 발각된 후 A씨 회사가 해당 대학으로부터 입찰 및 견적 제출 제한이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22일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과거 대구가톨릭대에서 3억490만원 상당의 공사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미는 등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23일 '영남대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난방설비 환경개선공사' 입찰을 위해 전날 위조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남대측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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