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가동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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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6 15:21  |  발행일 2025-05-16
이강덕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나섰다.

센터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 설치됐으며, 전화(054-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응답 가능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을 통해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추가하면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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