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서 주한미군 음주운전 하다 덜미…면허취소 수준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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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9 14:40  |  수정 2025-05-19 17:52  |  발행일 2025-05-19
17일 오전 2시 건들바위역 인근 음주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대구 동구 화랑대로에서 합동 음주 단속이 전개됐다. 영남일보DB.

지난 2023년 대구 동구 화랑대로에서 합동 음주 단속이 전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DB.

대구에서 복무 중인 한 주한미군이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2시쯤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합동단속을 벌이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 헌병대 측에 A씨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뺑소니 등 추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음주로 확인됐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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