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병원별 자율로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복도 벽면에 부착된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이번 추가 모집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영남일보 AI 제작>
전공의 모집 공고문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
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병원별 자율로 허용한다. 의사 인력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련 기회를 다시 연 것이다.
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의 건의에 따라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별 모집은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복귀 조건으로는 △복무 유예 보장 3~5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수련과정 재논의 등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체 조사에서도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많았다"며 "수련 병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련특례가 적용되면, 기존 규정상 불가능했던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도 이번에 한해 예외로 허용된다.
수련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 모집은 졸업연차(3~4년차) 전공의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내달 복귀해 수련을 시작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수련기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는다.
병역 문제가 얽힌 미필 전공의도 이번 모집을 통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영이 예정된 경우라도 복귀하면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원이 찬 병원이라도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추가 정원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대한 전공의의 복귀 여부는 향후 병력자원 수급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