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벽보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경북 영주에서 선거 벽보가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고의적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경북 전역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영주시 남간로 영주중학교 정문 오른쪽 담장 휀스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찢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도 영주시 하망동 의성김씨 종친회관 근처에서 벽보가 낙서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유사 사건은 대구지역에서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구 남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찢긴 채 발견됐다. 선거운동원이 차량에 부착된 벽보 상태를 점검하던 중 훼손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9시간 만에 20대 남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대구 동구 한 네거리에서는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내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을 가리지 않은 훼손 행위가 확인됐다. 예천에서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에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남은 벽보가 4건 발견됐고, 영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 2장이 찢긴 채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의 훼손 또는 철거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를 막론하고 선거시설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선거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영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에서 잇따른 훼손 사건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 중이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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