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북부경찰서 제공.
인터넷 카페에 허위매물을 올려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총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씨는 사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인터넷 거래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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