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 두 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포항시와 영덕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비난성 기사 게재를 무기로 광고비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취하하거나 기사 작성을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수차례 금전을 수수했다.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B씨는 영덕군을 상대로 각각 단독 범행을 저질렀고, 두 사람은 공동으로도 약 1천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괴롭히는 법을 잘 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책성 인사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일부 반환하고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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