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 방정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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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2 12:04  |  수정 2025-05-22 12:06  |  발행일 2025-05-22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반영한 것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인스타그램.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인스타그램.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종료일은 지난 20일이다.


MBC는 22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노동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인은 입사 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지시를 받아왔다"며 "그 수준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생전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유서에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용부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요안나 씨는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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