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달 치러진 4·2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언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A씨를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신문에 게재해 총 3천부를 발행한 B씨를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신문사에 별도의 광고 집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입금된 40여만원을 대가성 금품이라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보도와 관련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