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가로 금전 수수” 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언론인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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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8:23  |  수정 2025-05-23 18:46  |  발행일 2025-05-2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달 치러진 4·2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언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A씨를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신문에 게재해 총 3천부를 발행한 B씨를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신문사에 별도의 광고 집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입금된 40여만원을 대가성 금품이라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보도와 관련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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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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