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다른 승객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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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16:51  |  발행일 2025-05-29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베트남 다낭~대구 항공기서 소란 행위. 옆 승객에게 폭언 및 협박하기도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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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을 협박하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뒷자리 승객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범행 당시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새벽 2시40분쯤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승객 B씨가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A씨 머리를 치자, A씨는 "가정교육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라"는 등 심한 말을 했다. 또 다른 승객 C씨가 제지하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C씨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가 "자는 척 하지 마라,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4시50분쯤 C씨의 머리 위로 술병을 흔들며 폭행을 가할 듯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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