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구미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구미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사는 70대 남성 손모씨는 매일 아침 오전 6시이면 집에서 나와 송정동 복개천 일대를 산책한다. 송정동 복개천 일대는 자전저 전용도로 주변 산책로와 운동기구가 조성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손 씨는 매일 아침 상쾌한 새벽 공기를 상상하며 집을 나서지만, 현실은 복개천 공영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주정차된 공회전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후회만 가득하다.
손 씨는 "복개천 주변은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가이자 새벽 또는 아침이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공영주차장 또는 주변도로에 밤새 주차하고 있던 차들이 공회전을 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매일 새벽 복개천 주변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일 새벽 후회가 반복되면 손 씨의 산책은 1일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미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구미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되며,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시 1차는 경고, 2차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대기온도가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할 경우,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추가지정 지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에는 터미널,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 주차장 등 11개소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지정돼 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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