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신규 원전 계약을 중단시켰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다시 본계약 체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공식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처분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것으로, 한수원이 최종 계약을 맺기 하루 전날 받아들여져 계약 서명이 전격 연기된 바 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달 7일 계약 체결을 계획했으나, EDF의 소송으로 일정이 중단됐다.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법적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EU는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한수원 등이 체코 측과 협의를 통해 계약 체결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공식 취소하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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