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이용해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천500만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 기능 낭비를 가져오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이다. 특히, A씨가 무고한 범죄는 도주치상죄로 법정형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대구강북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 뒷자석에 자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해 9월24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치고도 그대로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나,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해당 교통사고 합의를 명분으로 B씨에게 전화해 합의를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보험처리를 하면 뺑소니는 면책금이 1천만원 넘게 든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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