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자금 부족하다” 10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5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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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15:57  |  수정 2025-06-05 16:34  |  발행일 2025-06-05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 징역 4년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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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가 피해자 2명에게 각 편취한 4천902만원, 7천만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2022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모두 11억1천75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고객, 직원 등에게 20여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이용해 이를 돌려막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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