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진열대 앞에서 한 시민이 일반의약품 상자를 들고 비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에도 해열제, 소화제 등 상비의약품 비치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영남일보 AI 제작>

대구경북 주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청소년수련시설에도 해열제·소화제 같은 기본 상비약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수련활동 중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에도 예외적으로 상비약 비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다. 다만 시설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매약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대체로 산간이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는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기본적인 상비약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비치 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중심이다. 이는 현재 편의점 등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안전성이 높고 자가 투약이 가능한 약물들이다. 다만 고시 안에 '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품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청소년이 활동 중 가벼운 증상을 보였을 때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장에선 복통·발열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잦지만, 인근에 약국이 없어 보호자가 차량으로 수십 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의약품 비치만으로도 불필요한 병원 이송을 줄이고, 청소년 건강권 보장의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련시설은 10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구에선 달성군 유가읍의 비슬산유스호스텔, 수성구 진밭길 인근 수성구청소년수련원, 군위군청소년수련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비슬산 인근은 약국 접근성이 낮아, 고시 개정안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손꼽힌다.
경북은 더 광범위하다. 문경청소년수련관·청송군청소년수련관·영양군청소년수련관·울릉군청소년수련관 등은 대부분 산간 외곽이나 도서지역에 있어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 수련시설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 한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감기기운만 있어도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잦았다"며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대처할 수단이 없어 늘 어려움이 있었다"며 반색했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