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장기화 될 듯

  • 방정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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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16:59  |  발행일 2025-06-05
뉴진스 “신뢰 파탄” vs 어도어 “법원 판단 우선”
양측 합의 불발…다음달 24일 추가 변론
걸그룹 뉴진스 < NJZ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뉴진스 < NJZ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소속사 어도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두 번째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보겠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도 "법원이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쉽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이후에도 멤버들의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관련 증거가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는 단순히 대체 프로듀서를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계약 위반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도 모두 기각됐고, 현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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