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서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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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22:04  |  발행일 2025-06-05
국힘 “통합 내세운 이재명정부 취임사와 달라” 반발…민주는 “단죄와 통합은 다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특검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300석 중 16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안의 단독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이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단숨에 거대 여당의 효능감을 맛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민주당이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아래 여러 차례 거부됐던 법안들의 우선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단죄하는 것과 통합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의 프레임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내란특검법과 계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3대 특검법 처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최우선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형 특검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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