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정연 소속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은 37건으로, 유죄 선고 33건(89.2%), 무죄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다.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대를 형성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다.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 수치를 합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즉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가장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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