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27일간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한다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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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8 15:35  |  발행일 2025-06-08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27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27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27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각 기관은 축산물 이력과 등급,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한다.


또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얻어 둔 시료와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합동 단속반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몰도 모니터링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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