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 한 컨트리클럽 주변 야산이 산불에 전소돼 검게 그을려 있다. 영남일보 DB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비롯한 산불피해 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장은 이날 산불특위를 찾아 지역 산불피해 현황과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의 실효성있는 지원은 물론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산불특위는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차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경북도는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을 지속 요청해 왔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지역사회 재건의 위한 특별 조치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인 것.
세부적으론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 현실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산불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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