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사퇴 및 윤리위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안주찬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9일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요구 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 시의원은 제명된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회 한 시간 전 경북도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상현)은 구미시의회 정문에서 안 시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맹은 △안 시의원의 피해자 및 시민 앞 공개 사죄와 즉각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시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구미시와 시의회의 피해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즉각 마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은 물리적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경북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쳤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안 시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 동장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던 당사자"라고 밝혔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공무원 1천40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도 제출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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