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웨이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웨이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K-콘텐츠 육성과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강화를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실질적 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유통 주도권과 수익은 넷플릭스 등 외국계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탓에 국내 제작사들은 재투자 여력과 주도권 상실이라는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은 단일화된 토종 OTT로 K-콘텐츠 유통 강화와 협상력을 확보할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시 콘텐츠 투자 확대, 플랫폼 운영 및 제작·유통의 효율화, 서비스 혁신과 이용자 혜택 증진,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핵심 수단이 될거란 기대가 모인다.
하지만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여전하다.
실제 합병이 성사되려면 양사 주주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티빙과 웨이브는 이미 2023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절차가 1년 반 동안 지연됐다. 업계에서는 KT가 합병에 부정적이다보니, IPTV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거란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합병의 열쇠를 쥔 KT가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을 통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듯 티빙과 웨이브는 공정위 발표 후에도 명확한 합병 시점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양사 합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일단 빠르게 추진하되 사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공정위는 결합 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료 인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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