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한 세종시 야산에서 11일 경찰 수색견과 드론을 동원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세종경찰청과 공조해 용의자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선산 일대에 대한 집중 추적을 벌이고 있다.<영남일보 AI 제작>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직후 대구에서 세종까지 180여㎞를 달아나 숨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야산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준비해둔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종의 한 야산에 도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야산은 A씨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지리를 잘 아는 그가 은신처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경찰청과 공조해 산악 드론과 수색견 등을 동원, 야산과 인근 도로, 샛길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에도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아파트 앞에 안면인식 CCTV가 설치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는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을 보였으며, 도주 경로 역시 사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적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이후 살인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사법 판단과 신변보호 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며 "즉각적 격리와 구속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