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무단 결근을 일삼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종 범죄(기존 범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24일부터 대구 동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무단결근에 따른 복무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2월1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총 22차례(22일)에 걸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연락도 받지 않았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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