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제공>
문경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5천143건, 총 27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연간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는 고령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제작됐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에서 할 수 있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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