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티요양병원, 연명의료 협약기관 지정…환자 존엄 지킨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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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5 10:08  |  발행일 2025-06-15
보건복지부·영남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법적 결정절차 가능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본격화
대구시티요양병원 박준억 병원장(오른쪽) 등이 최근 병원 내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티요양병원 제공>

대구시티요양병원 박준억 병원장(오른쪽) 등이 최근 병원 내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티요양병원 제공>

대구시티요양병원(병원장 박준억)은 최근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윤리위원회 및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른 조치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박준억 대구시티요양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병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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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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