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구 아파트 침입 후 ‘스토킹 피해여성 살해’ 피의자, 세종서 닷새 만에 검거

  • 박영민
  • |
  • 입력 2025-06-15 12:45  |  발행일 2025-06-15
가스배관 타고 침입해 범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충북 청주로 도주
한 달 전에도 흉기 협박…구속영장 기각 후 비극
40대 피의자 A씨가 이송된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성서경찰서 제공.

40대 피의자 A씨가 이송된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성서경찰서 제공.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4일 밤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지인의 창고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청주와 세종 일대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세종시 일대를 이동하며 은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달여 전에도 피해자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성실이 임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끝내 A씨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대구로 압송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 이미지

박영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