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이득 봤지”…투자 권유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집유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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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6 16:23  |  수정 2025-06-16 16:44  |  발행일 2025-06-16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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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실패하자 투자를 권유한 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 인해 본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 로비에 머물던 40대 남성 B씨의 복부 부위를 9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여름 외삼촌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같은해 9월과 이듬해 2월, B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각각 경기 시흥시, 경남 양산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실제론 손해를 입게 됐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A씨 여동생과 A씨 지인에게 대구 칠성동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손해를 입었다.


또, A씨는 B씨가 양산시의 상가를 소개한 대가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소개비 7천2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절반인 3천600만원은 A씨에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900만원만 지급하자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1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이야기했고,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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